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숨기고 수천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 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정 신고서에도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CP 2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빠뜨렸다.
2014-04-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