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포스단말기 해킹사고’ ‘신한카드 유출’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포스단말기 해킹 사고로 10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보 유출 무풍지대였던 업계 1위 카드사 신한카드에서 관련 카드사 중 가장 많은 3만 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카드사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 넘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카드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부정 사용 적발 시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찰이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지난해 12월 해킹해 320만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일당을 최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20만 5000명의 정보를 넘겨받아서 분류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사별로는 제휴카드를 제외할 때 신한카드가 3만 5000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10개 은행 겸영 및 전업 카드사 중 최다였다. 국민카드는 3만 3000건, 농협카드는 3만건이었다. 지방은행으로는 광주은행이 1만 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수천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피해 내역 320만건을 분석해 유출 고객 20만 5000명의 자료를 전달함에 따라 카드사별로 분류 작업을 했다”면서 “신한카드의 정보 유출 고객이 가장 많고 국민카드와 농협카드가 그 다음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고객 개인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 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이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빠져나가지 않았으나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 비밀번호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 카드 위조와 현금 인출에 악용됐다.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액만 268건에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카드사 중에서는 국민카드의 사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일당들은 카드 이용자들에게 포인트 할인을 해준다며 직접 포인트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이를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에 일일이 입력,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현금을 몰래 인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구두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면서 “비밀번호를 요구받으면 반드시 입력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35만대의 포스단말기가 가동되는 점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방식의 보안 표준 프로그램을 조속히 설치, 해킹 등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유관 협회 등과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를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내년까지 총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올해 30만대, 내년 상반기 35만대 등 총 65만대의 영세 가맹점 단말기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포스시스템은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기로 했다.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 마그네틱 카드로 결제시 “IC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안내하고. IC결제를 유도하는 IC우선승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하반기로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7월부터 대형 가맹점(3만개)을 시작으로 3분기에는 일반 가맹점(22만개), 4분기 중에는 모든 포스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여전협회, 각 카드사에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해, IC결제 가능 가맹점은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포스단말기 유출과 관련해 사고 가맹점의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 지난 1월 소비자보호 사전안내를 통해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기존 조치 완료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 재발급 안내 및 24시간 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게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피해를 주는 신·변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유도한 뒤 금융 거래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 거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