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산업부가, 조약은 외교부가’…FTA 절차 혼선

‘협상은 산업부가, 조약은 외교부가’…FTA 절차 혼선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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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정부조직법 정비 미숙…조속히 시정해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서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고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은 외교부 장관이 한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통상조약과 관련해 부처 간 교통정리가 안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한·EU FTA 개정 협정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위(산업위)가 다룬다고 규정돼 있고, 실제 FTA 협상부터 협정문 서명까지 산업위가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한 모양새다. FTA 체결의 마지막 관문인 비준동의 절차만 따로 떨어져 엇박자가 난 셈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보면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의 총괄·조정’은 산업부 업무로 돼 있지만 ‘조약·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는 외교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넘기면서 통상조약 체결 등에 대한 업무는 외교부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여기에 통상 분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외교부의 ‘몽니’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여러 차례 외교부에 이 문제의 시정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지금까지 통상조약 업무를 다른 부처에서 한 전례가 없고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번번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러한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국가 통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가 최근 타결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 문제가 걸려 있다.

FTA 비준 동의 절차는 정부가 내놓은 협상 결과를 국회가 국민 여론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협상 과정과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외통위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아울러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외교적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외교부가 FTA 비준동의안 제출 권한을 활용해 세부 협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톤급 통상조약이 줄줄이 대기하는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통상절차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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