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임기 끝까지 마무리할 것”

김종준 하나은행장 “임기 끝까지 마무리할 것”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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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 행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징계는) 연임이 안 된다는 뜻이다. 임기 중에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임기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35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은 11개월이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뜻으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하나은행은 김 행장이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실적악화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효율적 경영관리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은행장이 없으면 조직 내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임직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낸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7일 문책경고(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상당)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며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그동안 중도 퇴진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징계 결정 이후 김 행장의 거취가 금융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한번 검사를 벌인 사안을 다시 검사해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 금감원 스스로 체면을 구긴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빼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 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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