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에 활용’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2만명에게 201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는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명, 10인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62만명 등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25일 발송되고, 사용자의 경우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격 변동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따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