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하 공간 점용 민간기업에도 허가하기로

도시공원 지하 공간 점용 민간기업에도 허가하기로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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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서울반도체는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 개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런데 두 공장은 직선거리로 180m에 불과하지만 공원에 가로놓여 물품을 이동하거나 임직원들이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공원을 돌아 1.2㎞를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에도 도시공원 지하 공간 이용권을 주기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별도로 땅을 확보하지 않고도 도시공원 지하 사용 점용허가를 받아 부족한 창고나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점용허가는 공원 관리를 맡는 시장·군수가 판단,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내준다. 공원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점용료는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3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기 안산 산단 내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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