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동맹휴업 강행시 위법행위 조사 검토

공정위, 주유소 동맹휴업 강행시 위법행위 조사 검토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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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예정대로 24일 동맹휴업”…참여 주유소 대폭 줄어들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주유소협회가 예고한 대로 24일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조사해보면 강제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 3천여개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며 “전국 1만2천300여개 주유소 중 3천29개가 동맹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3천여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것은 물론,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겨 산업계도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맹휴업이 당초 12일에서 24일로 연기된데다 공정위까지 위법행위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동맹휴업에 이르더라도 참여 주유소 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와 별개로 산업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한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가짜 석유를 뿌리 뽑고자 석유사업자들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차례 보고하던 석유제품 거래 현황을 오는 7월부터 매주 보고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주유소업계는 이 제도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보고를 받는 기관을 주유소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바꾼 것도 동맹휴업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너무 우리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줘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맹휴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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