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대규모 징계 이달 내 마무리는 무리수”

“KB금융 대규모 징계 이달 내 마무리는 무리수”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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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KB금융 징계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제재 사안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재심의 일정을 고려해도 이번달 징계 마무리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다음달에는 김종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직원 50여명이 KT ENS 부실 대출 건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 금융권의 ‘징계 국면’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에 참석하는 국민은행 임직원 숫자는 40여명에 달한다. 통상 제재심의위의 징계 절차는 ‘소명(진술)→질의응답→대질심문(필요 시)→양형결정’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에서 ▲주전산기 교체 ▲국민카드 분사 시 은행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었다. 지난 3일에는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을 심의했다.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에서는 국민은행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과 질의응답, 대질심문이 진행된다. 유례가 없었던 무더기 징계로 소명 과정에만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늑장 제재’라는 질타에 “진술인들이 많아 제재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소명인원이 많은 만큼 징계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사 법률팀의 한 관계자는 “보통은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 중 증거조사나 확인서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이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명인원이 많다는 것은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이견을 보이는 제재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주전산기교체 특별검사를 약 2주 만에 마무리했다. 또 검사 이후 3~4일 만에 관련자들에게 사전 징계를 통보하고,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통상 금융당국 검사 이후 제재심의위 상정까지 두세 달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속전속결’에 가깝다.

또 제재 절차를 고려할 때 국민은행 징계도 이달 중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전산기교체 건은 관련 직원들 숫자도 많고, 진술이 엇갈려 대질심문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는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무리해서 제재를 진행하게 되면 되레 감독기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하나은행 징계 안건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KT ENS 부실대출과 관련, 이달 중 김종준 행장과 관련 임직원에 사전 징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 행장은 경징계가 예상된다. 또 하나은행 종합검사 제재까지 합치면 하나은행 제재대상 인원은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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