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고통 벗어나게 일반 금융 채무와 형평도 고려

‘현대판 연좌제’ 고통 벗어나게 일반 금융 채무와 형평도 고려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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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 상반기 기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100% 폐지에 이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단순 연대보증채무자 구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반 금융채무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보·기보는 민사소송 및 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영 실패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채무자에게도 채무 연장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보의 한 단순 연대보증채무자는 15일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연좌제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채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7년 후에 전산 기록이 삭제된다. 다만 신보·기보의 단순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전산 기록이 삭제돼도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신용 정보가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현대판 ‘주홍글씨’인 셈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연대보증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중은행과 신보·기보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고, 법인은 실질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연대보증 적용 범위를 대폭 줄였다. 다만 신보·기보의 장기 단순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보·기보의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들을 포함해 남은 연대보증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손쉽게 채권 보전을 위해 연대보증을 세웠던 여신 관행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기술금융 담보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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