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방식 합의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방식 합의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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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협상 9월 중국에서 개최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처음 열린 한·중 FTA 협상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서비스 분야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를, 중국은 개방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과 양허를 채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과 양허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에서도 그간 한국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고 주장해 왔다. 결국 협정 발효 시에는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후속 협상을 진행해 투자 자유화 요소도 협정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향후 FTA 협정을 발효할 때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협상 시기를 협정문에 못 박아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제조업 분야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자는 입장을 제기하고 관세 철폐 기간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

특히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일반품목군과 10∼2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는 민간품목군으로 각 품목을 구분하고 품목군별로 관세 철폐 기간을 세부화하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단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품은 관세 철폐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중 FTA 13차 협상은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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