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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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국민연금 납부액이 너무 많단 말이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말 나중에 돈 돌려받을 수 있을려나.”

매달 월급통장을 확인하는 직장인들이 갖는 의문중 하나이다. 실제로 직장인 대부분의 급여명세표에서 가장 많이 떼이는 공제항목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 보험료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소득 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이 가운데 직장인 자신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7월 현재 직장인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은 월 18만3천600원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당시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연금보험료는 항상 직장인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게다가 기금고갈이니, 소진이니 하는 소식이 잊힐 만하면 나오면서 “진짜 늙어서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직장인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이 온라인으로 자체 발행하는 국민연금뉴스레터에서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웹툰을 제작해 진화에 나섰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에 맞춰 생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은 많아진다.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부터, 1953~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30년 후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게 될 때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거 보험료 납부 당시 기준소득을 연금수급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적용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나아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고서 1998년부터 월 26만83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연금급여가 올라 2013년에는 월 44만5천50원을 받았고, 올해는 급여액이 45만830원으로 다시 1.3%(5천780원) 올랐다.

더욱이 국민연금에는 이런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수급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줄 때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1년 기준으로 연간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올해는 배우자는 연간 24만4천690원이고, 자녀·부모는 1인당 연간 16만3천90원으로, 이 금액도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도록 설계돼 있는데다 물가상승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등 다른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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