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 출신 동갑내기’ 최수현-임영록 3차전 점화

’모피아 출신 동갑내기’ 최수현-임영록 3차전 점화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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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맞짱토론 벌일 듯

금융계의 ‘모피아 인맥’으로 분류되는 동갑내기 고시 선후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3번째 싸움이 시작됐다.

1차전이었던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이끌어냈던 임 회장은 이건호 국민은행장과의 화해에 실패하는 바람에 최 원장과의 두번째 싸움에서 ‘중징계’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자존심이 상한 임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양자간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피아 출신간의 싸움

두 사람은 55년생 동갑내기지만 고시에서는 임 회장이 행시 20회 출신으로 최 원장이 25회로 5기수 차이가 난다.

충남 예산출신으로 서울고,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최 원장은 재무부 국고국·경제협력국·이재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등을 거쳤고 공직의 후반기를 금융위원회에서 보내다 작년 금감원장에 취임했다.

반면에 임 회장은 줄곧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강원 영월이 고향인 그는 경기고, 서울대 국어학과를 나왔고 2008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협력국, 이재국, 금융실명제 실시단, 국고국, 경제협력국 등에서 일했다.

경력으로만 본다면 임 회장이 금융정책국장, 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 2차관까지 역임해 최 원장보다 화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무부 시절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고 상당기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시 합격자로는 드물게 서울대 사범대 졸업생이어서 교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엇갈린 출발…전적은 1승1패

두 사람은 작년 화려하게 금융계에 복귀했지만 미묘한 관계가 됐다 최 원장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저승사자격인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했고 어윤대 전 회장 아래있던 임 회장은 사장에서 당당하게 KB금융그룹 총수로 올라선 것이다.

KB내분사태를 둘러싸고 최 원장은 ‘강성’ 이미지를 연출했다. 지난 5월 내분이 불거진 뒤 줄곧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제재’를 언급하며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제재심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두달간의 소명절차 과정에서 이 임 회장은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설명으로 제재심 위원을 설득했다. KB 안팎의 인맥을 동원해 총력적인 로비전을 펼쳤다는 후문도 있다.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아 다시 순항할 것처럼 보였던 임 회장은 그러나 이 행장이 반기를 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 행장은 화합을 위해 준비한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뛰쳐나갔고 임 회장측 인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인의 뜻과 다른 제재심의 결정 내용을 수용할지 고심하던 최 원장으로서는 반격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미 KB내분사태 악화에 대한 여론은 나빠질대로 나빠져 제재심 결정을 뒤집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3차전의 장은 금융위…맞짱 토론될 듯

두 사람의 3번째 싸움무대는 이달 열릴 금융위원회다. 최 원장은 금융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게 돼 두 사람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임 회장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어제 회장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회장도 앞서 4일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한단계 상향되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뜻을 밝힌 바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임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다.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을 하려면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심사 또는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제재심에 결과를 부의하고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최대 90일동안 심사·조정이 가능해 연말께야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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