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우리투자증권, 연말정산 최대 52만원 환급… 중도 인출 가능

[금융특집] 우리투자증권, 연말정산 최대 52만원 환급… 중도 인출 가능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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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팔고 있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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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 외에도 납부와 중도 인출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 외에도 납부와 중도 인출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조건에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 4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연말정산 때 최대 52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에 속해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 과세된다는 점에서 자산가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투자증권은 63개 상품이 있어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입 이후 총급여가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가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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