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팔고 있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은 더욱 중요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조건에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 4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연말정산 때 최대 52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에 속해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 과세된다는 점에서 자산가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투자증권은 63개 상품이 있어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입 이후 총급여가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가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 외에도 납부와 중도 인출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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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입 이후 총급여가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가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