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비 1.1%→12.7% 확대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비 1.1%→12.7% 확대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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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연예산 1천521억원…청소년 흡연예방에 519억원

내년도 금연사업에 쓰이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3배 늘어난다. 소요 예산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금 가운데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의 비중도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늘어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1천521억원으로 올해 113억원보다 1천246% 늘어난다.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1조2천4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내년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소요되는 예산 4천994억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증가 예산 7천159억원의 89.3%가 흡연자 지원과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에 올해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519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1천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 지도에 나선다. 금연동화나 만화 등을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금연 조기교육도 실시한다.

군인, 여성, 대학생 등 흡연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에는 모두 490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흡연 장병의 15%에게 제공되는 금연지원도 전체 흡연장병 36만 명에게 확대된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어려운 5년 이상 장기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해 120억원을 투입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된다. 금연을 시도할 때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 무렵이 가장 큰 고비라는 점을 감안해 이 시기에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시기별, 대상자별로 다양한 캠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급여대상자 145만 명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 계층 340만 명 등 저소득층 500만 명에게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천원 추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 홍보사업 예산도 올해 64억원에서 내년도 256억원으로 늘어나며, 50억원을 들여 흡연 폐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예산안은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담뱃값 인상폭이 정부안보다 축소될 경우 예산 조정도 불가피하다.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면적인 금연정책으로 1년 후에는 흡연율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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