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 2곳에 과징금 41억원…검찰 고발키로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5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환하면서까지 입찰을 담합한 수돗물 오존주입설비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돗물 정수를 위해 오존을 주입하는 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오존주입장비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이로, 입찰 시 납품 실적 등 각종 조건에 맞춰 참여가 가능한 곳이 이들 두 업체뿐인 경우도 많아 상호 경쟁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 사항 실행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배신을 막기 위해 각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5억원을 서로 교환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하기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천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17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 및 각 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