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천600여명 부적격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천600여명 부적격자”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현숙 의원 “자격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8천600여명은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8천6668명은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참여자라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복지형 일자리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형·시장진입형 일자리로 나뉜다.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재 직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참여자 중에서 소득이 높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직업이 있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7천725명에 이른다. 공익형 일자리 부적격자는 4천626명, 교육형은 827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일자리를 받고자 대기 중인 노인만 10만명이 넘는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박탈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관리업무를 맡아 참여자 제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외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