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 차량 어린이 충돌하면 99% 중상

시속 60㎞ 차량 어린이 충돌하면 99% 중상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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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때보다 중상 가능성 20배

도로에서 어린이가 시속 60㎞로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을 입을 확률이 98.8%에 이른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시속 30㎞로 저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4.9%)보다 중상 가능성이 20배나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전거에 탄 어린이 인체모형을 각각 시속 30㎞와 60㎞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시키고 상해치를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충돌 속도에 비례해 중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충돌 속도가 높아지면 충돌 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는데다 1차 충돌 후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이 가운데 69.5%(57명)가 ‘차 대 사람’ 사고로 사망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으로 일본(0.3명), 프랑스(0.2명), 이탈리아(0.1명) 등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의식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지에서 충분히 감속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충분히 교육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사고 사상자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전개형 후드(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순간 후드가 상승해 보행자의 머리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나 보행자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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