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00만원 납부때 92만원 환급… 나눠 받으면 세금 덜 내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까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로 13.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세금 52만 8000원을 돌려준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퇴직연금만 300만원 늘어난다. 즉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넣어도 13.2% 세율로 세금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으로 700만원을 넣을 경우에는 4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돼 올해와 같은 52만 8000원만 돌려받는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더라도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추가 납부 방식이 다르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은 추가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에 가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현재 52개 금융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종합안내(pensio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이라면 근로자 개인이 기존 계좌에 추가 납부하거나 IRP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DC형이라도 금융사마다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봐야 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때의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실효세율은 3.55%다. 퇴직금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 덕분이다. 퇴직금의 40%를 세금 매기는 대상(과세표준)에서 우선적으로 빼주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공제 등을 적용하는 까닭에 과세표준이 더 작아진다.
이 퇴직금이 퇴직할 때 한 번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근무한 매년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해마다 나눠(연분소득) 세금을 매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6~38%)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금이 뚝뚝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하면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355만원 정도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은 3.3%(주민세 포함)다. 반면 2012년 기준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3% 미만이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책이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줄여 주기로 했다. 즉 퇴직연금의 세율이 개인별 퇴직소득세율의 70%가 되는 것이다. 퇴직금에 대한 40%의 정률 공제는 35~100%로 바뀌면서 고액 퇴직자의 경우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1억원의 퇴직금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55만원의 70%인 249만원이다. 이를 10년에 걸쳐 해마다 24만 9000원씩만 내면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지만 연금으로 낼 때는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을 주는 종잣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뤄진 세금은 투자에 쓰여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중간에 찾을 때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일시금을 찾을 때 원래는 12% 세율이 매겨졌다. 의료비 목적으로 일시금을 찾을 때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간주돼 6~38%의 세율이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80대면 3.3%, 70대는 4.4%, 55~69세는 5.5%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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