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가를 조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 정보를 입수해 2차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관련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의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본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 자신이 만든 시장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어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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