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 이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 이란

입력 2015-01-15 13:16
수정 2015-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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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가금류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발동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다.

근거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는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최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단 필요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사육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축산 종사자는 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축산 농장과 임상 수의사·수집상·중개상·가축분뇨 기사·가축운송기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가금류 도축장·사료공장·사료 하치장·종계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등이다.

스탠드스틸은 2012년 2월에 도입됐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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