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사망시 유족 신고의무 폐지

약사·한약사 사망시 유족 신고의무 폐지

입력 2015-01-15 13:25
수정 2015-01-15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 등 판매 허용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면 유족이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3월 중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경황이 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