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분 급여통장 통해 환급 유력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분 급여통장 통해 환급 유력

입력 2015-01-22 07:33
수정 2015-01-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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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 통한 환급도 검토…시기는 5∼6월께

정부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 종합소득 신고가 생소한 환급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환급 과정이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적어도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456만명이 신고했다.

기재부는 환급 시기와 관련해 가능하면 5∼6월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환급시기에 대해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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