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이래서 반대했다] “세액공제 변경 몇몇 샘플로 추진… 국민 조세 감정 제대로 파악 못해”

[‘13월의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이래서 반대했다] “세액공제 변경 몇몇 샘플로 추진… 국민 조세 감정 제대로 파악 못해”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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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원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2014년 1월 1일 새벽 4시 29분 23초. 졸음이 번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제의 세법 개정안 하나가 처리됐다. 재석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245명(85.7%)은 이것이 ‘나비효과’가 돼 돌아올 줄은 몰랐을 듯싶다. 기권한 35명은 미심쩍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표를 누른 6명은 22일 “연말정산 환급액 대란을 가져올 시한폭탄이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국민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된다는 사실과 국민들의 조세 감정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해를 넘겨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당시 몇몇 샘플만 뽑아 시뮬레이션을 해 본 뒤 추진해 졸속 우려가 컸다”고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지만 설계 구조를 봤을 때 서민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더 토해 내야 할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싶었고 당시 그 우려를 밝혔었다”며 “그 문제로 한 달 넘게 옥신각신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듯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당시 ‘생털을 뽑히는 거위는 많이 아프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봉급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샐러리맨의 지갑이 유리지갑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불합리하게 돈을 더 내게 됐다면 국가가 당연히 환급해 줘야 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의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늦게나마 심각성을 파악하고 소급 적용을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자녀·독신·맞벌이 가정의 세금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중국 특사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 등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선의 여상규 의원과 초선의 박인숙 의원이 조 의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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