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닷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2배인 23.8㎢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3㎡ 이상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닷가는 침식, 해수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만조 때 수면과 직접 맞닿아 토지로서의 이용이 제한을 받는 공공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이용바닷가’는 12.74㎢로 53.4%, 자연바닷가는 46.6%인 11.09㎢였다.
서해안지역 바닷가 면적이 10.26㎢로 전체 바닷가 면적의 43.1%로 가장 많았다. 또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바닷가 1천139필지, 252만㎡는 국유지로 등록돼 있다.
이들 바닷가 가운데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바닷가는 12.3%인 2.94㎢로 확인돼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유인도서에 대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착수키로 하고,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 등이 높은 제주도, 울릉도, 자은도, 압해도, 안좌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6일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3㎡ 이상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닷가는 침식, 해수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만조 때 수면과 직접 맞닿아 토지로서의 이용이 제한을 받는 공공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이용바닷가’는 12.74㎢로 53.4%, 자연바닷가는 46.6%인 11.09㎢였다.
서해안지역 바닷가 면적이 10.26㎢로 전체 바닷가 면적의 43.1%로 가장 많았다. 또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바닷가 1천139필지, 252만㎡는 국유지로 등록돼 있다.
이들 바닷가 가운데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바닷가는 12.3%인 2.94㎢로 확인돼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유인도서에 대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착수키로 하고,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 등이 높은 제주도, 울릉도, 자은도, 압해도, 안좌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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