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허가땐 본계약 남아
팬택의 유일한 인수 희망자로 나선 원밸류에셋의 팬택 인수가 이르면 설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팬택의 ‘헐값 매각 시비’를 막기 위해 한 곳의 인수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공개 경쟁 매각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원밸류에셋 측은 13일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에 인수금액과 인수조건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원밸류에셋 측의) 인수 여력이 확실하면 채권자들의 양해를 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할 수 있다”면서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본계약만 남는다. 팬택 매각 일정이 훨씬 앞당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밸류에셋은 인수 직후 팬택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월밸류에셋은 “중국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국과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직원들과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약속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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