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발표… 업무용 건물·부속토지 범위 어디까지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면제받는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폭넓게 인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에 들어가면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정관에 본업 외에 사업 목적을 추가로 삽입하고 직접 운영한다면 모두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2/17/SSI_2015021701203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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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은 공장과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쓰는 건물들이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는 자가로 사용하는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10% 이상 임대를 줄 때만, 그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의 바닥면적 3배 이내여야 한다. 토지 취득 이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사전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투자로 간주된다. 이때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취득 후 2년까지 착공을 못 하면 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과세한다”면서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건물 완공 이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세금이 추징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면세되는 대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의도했던 것과 달리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헤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현대차는 펄쩍 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 및 임금 인상분과 투자계획만 합쳐도 4조원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면제 요건(3조 6800억원, 지난해 기업소득의 80%로 추산)을 훨씬 웃돈다”면서 “한전 부지 투자에 관계없이 이미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각의 과도한 세제 혜택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 방법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하기로 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2.9%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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