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도 거액챙기는 금융단체장들…고문료에 고급차량까지

퇴직후에도 거액챙기는 금융단체장들…고문료에 고급차량까지

입력 2015-03-02 07:38
수정 2015-03-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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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침묵…시민단체 “고액 보상 근거 공개돼야”

보험단체장들이 공로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단체장들에 대한 퇴임후 대우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이들 단체의 수장에 기업인 등 민간 출신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지 관심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협회가 금융당국의 묵인아래 고객 돈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같은 거액의 보상이 이뤄졌는지 자세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회도 거액 퇴직 위로금, 은행연합회는 ‘고문’으로 자리보전

보험단체장 뿐아니라 금융투자협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직 회장들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금투협에 따르면 전임 금투협회장과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은 퇴직금에 더해 재직시 연봉의 50%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받아왔다.

박종수 전 회장의 2013년 연봉 약 5억3천여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과 별도로 2억5천만원 정도를 더 받아가는 셈이다.

더욱이 전직 금투협회장들은 퇴직 후 1년간 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원씩, 연봉 6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가 하면 단독 사무실과 개인비서에 더해 고급 세단 차량과 기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고문으로 위촉된 박 전 회장의 경우 개인비서와 기사를 사양해 금투협으로부터 사무실과 차량만 제공받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퇴직금은 1억원 안팎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임기간 성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찬 노조위원장은 “금투협은 사조직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 유관기관이며,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퇴임 협회장의 초호화 전관예우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퇴직 회장에게 별도의 위로금은 없지만 회장 퇴직 후 6개월∼1년간 고문으로 임명해 급여와 사무실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장은 재직시 기본 연봉 자체가 다른 금융협회장들과 비교해 가장 많아 작년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에게 지급되는 연 기본급은 4억9천만원이며, 성과급으로 이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1년에 7억3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 “업계 판단…개입할 사안 아니다”

금융당국도 금융협회 회장이나 부회장 등에 대한 업계의 지나친 퇴직금 및 공로금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협회장 등에 대한 퇴직금 등은 업계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연봉이나 퇴직금이 지급됐다면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회장, 부회장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업계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장 등에 대한 퇴직금이나 전별금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당국에서 지급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도 업계에서 지급하는 규모를 다 알고 있다”며 “금액이 적으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말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는 생·손보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협회장이나 부회장 등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출신이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협회장 자리에 민간 출신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대부분 전직 경제 관료이거나 부회장은 금감원 출신들로 포진돼 왔다.

◇ “고객 돈으로 ‘돈잔치’…오해 피하려면 감독 철저해야”

시민단체들은 전직 금융단체협회장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쉽게 뿌리뽑히지 않는데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한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협회장들을 과도하게 예우하는 것은) 금융사들에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돈 잔치를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단체협회가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객의 돈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금융업의 경우 규제산업으로서 임직원의 보수에 관련한 규율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일반 기업들도 고액연봉과 거액의 스톡옵션이 때로 문제가 되지만, 금융업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인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당국에 있던 인사들이 피감독 기구인 금융협회의 직위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만약 불필요한 오해라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전 지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퇴직 임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금전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말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거액의 보상이 이뤄졌는지 자세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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