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지방도 적용

DTI 규제 지방도 적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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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 사전 방어책으로 검토

정부가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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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내려앉았지만 경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12일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본 개포동 아파트 단지 일대. 풀린 돈이 소비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내려앉았지만 경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12일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본 개포동 아파트 단지 일대. 풀린 돈이 소비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DTI 규제를 가계대출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60%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은 관련 규제가 없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296조 8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1조 2047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지역으로는 경남(5조 94억원), 대구(4조 5972억원), 경북(4조 737억원), 부산(3조 6993억원), 충남(2조 5981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다만 DTI의 지방 확대가 자칫 회복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꺾어버릴 수 있어 그 범위와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나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LTV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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