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활용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국제우편 활용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입력 2015-03-17 09:24
수정 2015-03-17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역직구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세청은 17일 국제특급우편의 소액물품에 대해 서류제출만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은 그동안 수출실적 집계가 안 됐지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전산화 작업을 벌여왔다.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의 수출실적 집계에 따라 정확한 역직구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에서 품목분류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가 요구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