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등 대형사고 때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정보유출 등 대형사고 때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5-03-24 11:34
수정 2015-03-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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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 때 최고 금리도 안내 의무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6개월 영업정지, 1억원 과징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 5천만원 과징금이었다.

대출 상품 광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용자의 범위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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