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나와…당첨금 14억원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나와…당첨금 14억원

입력 2015-04-03 11:07
수정 2015-04-03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돼 20년간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함께 1억원의 일시금까지 받게 된 ‘행운아’가 등장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달 25일 추첨한 연금복권520 195회차에서 1, 2등에 동시 당첨돼 모두 14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 당첨자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고 2등 당첨자에게는 1억원의 일시금을 주고 있다.

1, 2등에 동시 당첨돼 연금과 일시금을 모두 받게 된 A씨는 퇴직을 앞두고 노후 대비를 고민하면서 꾸준히 연금복권을 사왔으며, 이번 당첨복권은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복권 1, 2등 동시 당첨은 올해 세 번째다. 연금복권은 1등과 2등 당첨 번호가 마지막 자릿수 연번으로 돼 있어 1, 2등 동시 당첨자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