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월세세액공제를 포함해 감세효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8일 “기재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른 신설 제도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비교하는 다른 모든 기준은 2013년 발표된 세법을 적용해 비교했으면서, 2013년 세법에 없었던 월세세액공제만 이번 보완책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2014년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감세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납세자연맹은 8일 “기재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른 신설 제도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비교하는 다른 모든 기준은 2013년 발표된 세법을 적용해 비교했으면서, 2013년 세법에 없었던 월세세액공제만 이번 보완책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2014년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감세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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