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용약관심의위’ 설치도 포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9일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에 책정했던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도록 인가기준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심의·인가 투명성 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결과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5년 이후 인가신청건수는 353건인 반면 미래부로부터 인가가 거부되거나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