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건보료 30~50% 경감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건보료 30~50% 경감

입력 2015-05-18 11:00
수정 2015-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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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의 지역가입자들은 별도의 고시 없이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곧바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겪은 경우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 3개월이다. 보험료 경감 정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로 달라진다.

자연재난 발생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이전 고시에도 있었지만 종전에는 각각의 자연재난 상황에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야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고시 제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피해 주민에 대해 적기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주민에게 적기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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