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속 ELB·DLB 증권사 발행 회사채입니다

원금보장 약속 ELB·DLB 증권사 발행 회사채입니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6-04 23:40
수정 2015-06-05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직연금 한 상품에만 운용’ 삭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퇴직연금의 투자한도 변경에 대해 일부 증권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해당되는 한 상품에만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원금 보장을 약속했어도 분산투자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원금 보장’이 증권사의 ‘약속’에 불과함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인 ELB와 DLB의 지난달 발행 규모는 2조 2084억원이다. 매달 2조~3조원어치가 발행된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이 원금이 보장되고 특정 조건에 맞을 경우 연 3% 이상의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인 ELB의 정식 명칭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다.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인 DLB의 정식 명칭은 기타파생결합사채다. 즉 증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다. 원금 보장이 된다고 광고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듯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품이 아니고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다. 증권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내는 상품은 고객예탁금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ELB와 DLB 한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도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면 10개 이상의 상품에, 근로자가 책임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면 4개 이상의 상품에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한 상품에만 운용하도록 한 예외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증권사들은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할 경우 퇴직연금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다른 업권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고 반발한다. 특히 ELB와 DLB 발행이 많은 증권사들은 “어떻게 영업하라는 거냐”며 거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반면 발행이 적은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두 상품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회사채로 보면 된다”면서 “ELS나 DLS로의 쏠림이 심해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예외규정 삭제는 퇴직연금 취지상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6-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