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 개정땐 일몰 설정 의무화
금융 당국이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은 규제를 찾아내 폐지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유형화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런 방향의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 규정과 세칙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상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추가하고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일몰 설1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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