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실험적 인력운용제도에 “출납업무 경시” vs “자존심 해쳐”
최근 희망퇴직으로 1121명을 내보내며 한숨을 돌렸던 국민은행이 또다시 시끌벅적합니다. 이번엔 ‘출납 업무’가 문제입니다. 노조는 “행원들의 자존심을 해칠 수 있다”며 16일부터 연좌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국민은행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인력운용제도를 크게 손질했습니다.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 직무’, 영업 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 직무’, 2년여 월급을 미리 받고 나가는 ‘희망퇴직’ 등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은행이든 인사 적체가 가장 큰 고민인 만큼 국민은행의 시도는 금융권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실험’이라고까지 불렸죠.
그런데 사측이 ‘일반 직무’에 출납 업무를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출납 업무는 영업점 창구에서 입출금이나 공과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처에 출장 나가 수납하거나 영업점 자동화기기(ATM·CD)에 현금을 채우는 것도 출납 업무의 일부지요. 통상 신입 행원들이나 계약직 여직원들이 전담합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대신 일반 직무를 선택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은 지점장의 권한이며 출납 업무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조 측은 “지점장까지 한 고참 행원들에게 단순 출납 업무를 시키는 것은 수치심을 안겨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합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선진국에서는 고참 행원도 출납 업무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우리나라는 출납 업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 정서상 ‘출납 업무는 심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으면 희망퇴직을 신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국민은행 안에서 나옵니다. 국민은행 측은 “일반 직무 직원에게 무조건 출납 업무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영업점 사정에 따라 지점장이 다양한 일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이번 시도가 국내 영업점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고참 행원 자존심 융단폭격 사건’으로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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