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 허가… ‘구세주’ 옵티스 새달 투자계약 예정
청산 절차를 밟던 팬택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면서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을 이끄는 옵티스는 광디스크 저장장치(ODD)와 카메라 모듈용 자동초점장치(AFA) 주력 제조사다. 2005년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사장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5999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이었다. 지난해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TSST(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의 지분을 49.9% 인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지분 100%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향후 채권단의 M&A를 통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소집한다. 집회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인수를 확정한다.
지난해 8월 법정 관리에 들어간 팬택은 그동안 세 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등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청산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달 26일 팬택이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에도 물밑으로 추가 인수 후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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