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 분야를 현재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인 ‘업종’ 차원에서 중·고임금의 질 높은 일자리인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규제와 보호에 치우친 정책 패러다임 역시 제조업처럼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재정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담당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장은 기재부 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관련 연구개발 성과는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세제 지원 및 정보통신 기술 등 우수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서비스기업 창업과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꾀하기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 지원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 고용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2030년까지 연간 잠재성장률이 0.2~0.5%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고용 규모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 글로벌 의료, 관광 등은 청년고용 창출에도 적격인 산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기재위 관계자는 “내수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벽만 쌓았다가는 서비스 분야 세계 시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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