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원톱’ 굳히기] 롯데 지배구조 개선 시동… 70년 ‘폐쇄 경영’ 빗장 풀다

[롯데 ‘신동빈 원톱’ 굳히기] 롯데 지배구조 개선 시동… 70년 ‘폐쇄 경영’ 빗장 풀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08-17 23:34
수정 2015-08-18 0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동빈 롯데홀딩스 주총 판정승

70년 가까이 폐쇄적 경영으로 국내 재계 5위까지 성장했던 롯데그룹이 빗장을 풀고 투명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시대가 저물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일 통합 경영에 나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주주총회를 마친 뒤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주주총회를 마친 뒤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신 회장은 17일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의 중심 안건인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의한 방침의 확인’에서 롯데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주총은 신동빈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영진이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다 투명성이 높은 규범 경영을 계속해 철저히 추진하는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전까지 이뤄졌던 롯데그룹의 ‘손가락 경영’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롯데의 인사는 창업 이래 회장님(신 총괄회장)이 전부 결정해 왔고 인사는 보통 구두로 하며 서류에 사인까지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인터뷰처럼 그동안 롯데그룹의 경영은 회사 소유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신 회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하는 롯데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텔롯데를 상장시키고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기업 투명 경영을 위한 의지를 밝혔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전환을 위해 그룹 내에 재무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과 기업문화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배구조가 실제로 단순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호텔롯데를 단독으로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영의 투명함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는지도 신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나서 롯데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가 최대주주로 돼 있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호텔롯데는 17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대표에 ‘공시일 현재 신동빈, 쓰쿠다 다카유키’라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롯데홀딩스가 어떤 회사이고 재무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금감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롯데그룹의 전체 해외 계열사 주주 및 임원 현황과 각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에 대한 자료까지 제대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하려면 하나하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때문에 신 회장이 나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름의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8-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