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체면 구긴 ‘금갑원’

제대로 체면 구긴 ‘금갑원’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수정 2015-09-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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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원장의 과욕+금감원의 코드 맞추기= 제재 무효 줄줄이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제재 채찍’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법원에서 잇달아 취소 처분이 나오고 있어서다. 전임 원장의 ‘과욕’과 금감원의 ‘코드 맞추기’가 빚어낸 결과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ING생명 인수 안건을 부결시킨 사외이사에게 반발해 이듬해 3월 해외 주총안건분석전문기관인 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당시 어윤대 KB금융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주의적 경고)도 조만간 취소될 예정이다. 이 징계로 인해 어 전 회장은 지금껏 10억여원의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ISS 사태’는 제재 당시에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ISS 사태’가 터졌는데 최수현 원장 취임 후 첫 대형 스캔들이기도 했다”면서 “어 회장 등 이명박(MB) 정부 색채가 강했던 금융권 수장 물갈이를 유도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의 체면이 구겨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종규‘(전 국민은행 부행장) KB금융 회장과 김정태(작고) 전 국민은행장은 올해 초 10여년 만에 명예회복했다. 금감원이 2004년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두 사람을 중징계하고 옷을 벗겼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2009년 황영기(현 금융투자협회장) KB금융 회장도 우리금융 회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지난해 전국을 흔든 ‘KB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임영록 당시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집안 싸움을 벌이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를 뒤집고 ‘중징계’(문책경고)로 올렸다. 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금감원은 ‘검찰 고발’로 맞섰다. 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올해 1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 시절 금감원은 유난히 ‘칼’을 많이 휘둘렀다. 징계 대상에 오른 금융권 직원만 200명이 넘는다. KT ENS 대출 사기,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많은 탓도 있었지만 정치적 색채가 짙었던 최고 수장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의 ‘갑’ 의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금감원이 ‘금갑원’으로 군림하는 이상 제재권 남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고 (위원회에) 금융권 인사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웅섭 원장이 취임하면서 제재보다는 지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 직원들의 ‘항변권’ 보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개인보다는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진 원장의 ‘방향 선회’는 바람직하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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