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절반 이상 ‘외주’…”안전관리 부실 우려”

유치원 통학차량 절반 이상 ‘외주’…”안전관리 부실 우려”

입력 2015-10-07 06:52
수정 2015-10-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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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사립유치원·어린이집 대부분은 전담인력 아닌 교사가 동승

유치원 2곳 중 1곳 이상은 통학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기관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설 연구위원이 발표한 육아정책 브리프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유치원의 73%가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42.5%는 유치원이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34.9%는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지입차량’이었으며 22.6%는 업체가 운영하는 전세차량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2014년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낮은 비율인 59.7%가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2%가 어린이집이 직접 차량을 소유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안전 관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량을 기관이 직접 소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기관이 직접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지만, 그만큼 원장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26.5%는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에서 특히 높아 82.8%에 달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전체의 1.5% 뿐이었다.

99% 이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통학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보육교사가 동승자를 겸하고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 동승자의 71.7%가 교사였으며 28.0%만 통학 도우미 전담인력이었다. 전담인력의 차량 탑승 여부는 공립과 사립 사이에서 차이가 컸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90.9%에 동승 전담인력이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담인력이 있는 사례는 9.4% 뿐이었다.

어린이집은 동승자의 대부분인 96.2%가 교사였으며 전담인력이 동승자인 경우는 2.6%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량 동승 도우미 인력 혹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아닌 전담인력이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일은 보육의 질 차원 뿐 아니라 안전 운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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