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 효과 제한적… ISA 도입 고소득층에 유리”

“청년고용증대세 효과 제한적… ISA 도입 고소득층에 유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0-16 22:36
수정 2015-10-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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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분석

청년층의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만능통장’으로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고소득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정부의 내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로 내년부터 3년간 법인세가 총 3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연간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의 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다시 하락하는 데다 과거 정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청년고용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예정처 측은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운영됐던 2004년 7월~2005년 12월에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취업 증가율이 되레 낮아졌다”면서 “또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운영된 2010~2011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ISA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연간 투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ISA 구조상 가입액이 크고 고수익 자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조세 감면액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세수 감면 효과는 내년부터 5년간 1조 65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한마디로 재정 부담은 커지는데 이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린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또 세수 증대 효과가 정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도 미흡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예측한 ‘전년 대비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총 1조 892억원으로 예정처 추계(6811억원)보다 60%가량 높았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항목 88개 중 19개(21.6%)가 정비됐지만 정비액 규모로는 최근 3년치 평균(9934억원)의 4분의1(246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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