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측 “신격호 집무실서 퇴거 안한다”

신동주측 “신격호 집무실서 퇴거 안한다”

입력 2015-10-21 10:06
수정 2015-10-21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 경영권 분쟁을 두고 형제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퇴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괄회장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있는 롯데그룹 직원이 아닌 사람의 퇴거 요구와 함께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답변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정당한 근무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라며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와 출입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와 경호직원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지시를 받던 비서실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배치했다”면서 “투숙객에게 아무런 피해없이 평온하게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의 측근 이일민 비서실장(전무) 해임과 관련, “적법한 조치였다”며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 채용은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롯데호텔 직원이 아니므로 (롯데그룹의)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9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신 전 부회장 측에 “호텔 34층은 엄연히 업무공간”이라며 롯데그룹 직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