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일부 누전 위험… 단종 조치

LED조명 일부 누전 위험… 단종 조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04 22:36
수정 2015-11-0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19개 업체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1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감전과 누전 안전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코스모스전기(모델명 DI-LED8W)와 포스코LED(PBLAE093N3C0A), S&B(LEDEL8.5W-D-HE) 등이다. 코스모스전기는 해당 제품을 단종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구조 변경과 품질검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LED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새 제품으로 바꿨다. 반면 S&B는 제품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B의 검사 결과를 기술표준원에 통보했고 (기술표준원이)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정전기(BLC-B8WD)와 코스모스전기(DI-LED8W) 2개 제품은 ‘밝기’에서, 삼양전기(LEDEL9.5W-D-HE)와 삼정전기(BLC-B8WD), 원앤원플러스(A19 SA 9W CW) 3개 제품은 소비전력 실제 수치가 제품에 표시된 오차 허용 범위를 넘었다. 소비자원은 전구의 광효율과 표시 수명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면 10년간 3만 50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