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해지 위약금도 차등
앞으로 편의점 광고비는 본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편의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상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도 담겼다. 본사는 그동안 편의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를,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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