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새해 들어 금융권 중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셈이다. 올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0여명(만 55세 이상)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예년 수준(24~37개월치 임금)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6-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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