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샴푸 안돼요

탈모 치료 샴푸 안돼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1-12 17:35
수정 2016-01-12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모 ´방지´ 샴푸만 가능

 탈모 방지 샴푸나 관련 서비스가 소비자가 기대한만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상 탈모 치료 또는 머리가 나는 효과는 의약품 광고에서만 가능하다. 탈모 방지 샴푸는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다고만 광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전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은 58.8%지만 ‘사용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탈모 관리 서비스를 받은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 전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은 70.3%였으나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탈모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지만 관련 환불 규정 등은 미흡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 방지 샴푸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 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2%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절(7.2%), 부작용(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 관리 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의 분석 결과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 ‘탈모 치료, 발모 효과 과장 설명’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탈모 방지 샴푸의 효과인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 치료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만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하자고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