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도 결혼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한 5년 이내 신혼가구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로 낮아지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8만원 정도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경제정책부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한 5년 이내 신혼가구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로 낮아지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8만원 정도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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