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전 직원 투표(64% 찬성)를 거쳐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외에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 시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 기준 하위 5%에 포함되면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단계별 목표치 기준에 미달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전 직원 투표(64% 찬성)를 거쳐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외에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 시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 기준 하위 5%에 포함되면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단계별 목표치 기준에 미달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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